경매잔금납부1 [경매 셀프 등기②] 대금 납부 (경락잔금대출) 최고 입찰자로 낙찰을 받았다면,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기 까지 1주일을 기다린다. 나는 현금으로 납부 했지만,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한다. 1주일 후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 대법원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물건-경매사건검색-사건번호 입력-물건내역]에 물건상태에서 [매각허가결정]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 1. 경락잔금대출 납부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초본, 대금지급기한통보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2. 현금 납부 - (필요서류) 대.. 2021.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