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매를 했고 물건을 낙찰 받았다.
법무사 없이 직접 경매 물건에 대해서 셀프로 말소 및 등기 이전 한 과정을 공유하려고 한다.
먼저, 나는 경매에 관심이 없었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없었다. (지금도 관심이 없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 경매 하는 날 (10:00~11:10)
이 날 주차장이 꽉 찼다. 여유있게 갔지만 생각보다 차량이 많았다.
법원장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경매 가이드를 알려준다.
바로 옆에 있는 기일입찰표를 받았다.
아래 기일입찰표 가이드를 참고한다.
준비물
1. 입찰보증금 (경매가의 10% 이상 준비)
예) 경매가 4억이라면 입찰보증금은 4천만원 이상 준비
2. 신분증
3. 도장 : 기일입찰표와 봉투에 찍는다.
● 기일입찰표 작성방법
① 해당법원명
② 해당날짜
③ 사건번호, 법원장 앞 벽에 붙여있어서 확인 가능
④ 물건번호 (한 물건에 대해서 번호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원하는 물건 번호를 쓴다.)
여러 개가 아닌 경우 1을 쓴다.
⑤ 입찰자 정보
⑥ (제일중요!)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정확하게 쓰자! 3번 이상 확인할 것
⑦ 경매가의 10% 이상 써야한다. (10% 이상만 쓰면 된다. 입찰 되면 차액은 돌려 받는다.)
-법원 경매 담당자는 7번은 공란으로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6번에서 낙찰되면 어자피 보증금 지불해 하기 때문
⑧ 일반적으로 현금
⑨ 서명
기일입찰표와 봉투에 도장을 찍고 제출한다.
1계, 2계, 3계 등 순서대로 경매가 진행된다.
나의 물건은 몇 계인지 확인하자.
경매가 시작되면 판사가 물건번호를 말하고, 입찰자들을 호명한다.
다 나오면 최고입찰자를 호명한다.
낙찰을 받고, 보증금액 차액은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했다. (금액이 큰 경우)
낙찰 후 진행
1. 7일 후 [매각허가결정] 이 나온다.
- 해당 사항이 나오면 지금부터 경락잔금을 내도 된다.
※ 인터넷에 보면 [매각허가결정] 나고 7일 후에 [매각허가확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주지원에서는 [매각허가결정]만 나왔다. 물어보니 결정이 나오면 40일 내에 잔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고 7일후에 매각대금납부 등기가 날라온다.
※ 굳이 매각대금납부 등기를 기다릴 필요 없다.
[매각허가결정]이 나오면 이 때부터 경락잔금 처리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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