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입찰자로 낙찰을 받았다면,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기 까지 1주일을 기다린다.
나는 현금으로 납부 했지만,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한다.
1주일 후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 대법원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물건-경매사건검색-사건번호 입력-물건내역]에
물건상태에서 [매각허가결정]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
1. 경락잔금대출 납부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초본, 대금지급기한통보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2. 현금 납부
- (필요서류) 대금지급기한통보서 (등기를 못받았으면 경매계에서 받을 수 있음)
1. 경락잔금대출 납부
보통, 경매 물건은 경매를 진행하므로써 깨끗해진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온다.
은행 대출 상담쪽으로 가서 번호표 뽑고, 경락잔금대출 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은행에서 [감정평가 금액에 60% / 최고낙찰금액에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해 준다.
* KB국민은행은 2020.10월에 경매잔금대출 (상가/주택) 상품이 없어졌다.
현재 아파트만 취급하지만 경락잔금대출 가능여부는 직접가서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다.
※ 방개수를 조사하여 개수마다 대출금액에서 제외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소액임차우선변제액에 의해 방공제(방빼기)를 한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방공제 조건은 생활(주방/화장실 등 존재)을 할 수 있는 방의 개수
금리는 약 2.8~3.4 사이로 해주는데, 주거래은행 조건*이 만족하면 2.9%로 되는 것 같다.
* 급여통장, 신용카드 사용(체크카드 가능), 공과금 자동이체 , 기타 등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은행에서 실사를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출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략 15일 정도 걸린다.
경락잔금대출 진행시 은행에서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한다. 보통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다. 해당 법무사로 함께 진행해도 되고, 따로 법무사를 알아봐도 된다. (견적비교해서 저럼한 곳으로 한다. )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 연락처를 받아서 견적도 받아 본다. (대략 비슷)
2. 현금납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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